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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규제시스템, 16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서울경제)

정부, 비용총량제·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추진...연내 법개정 목표
의원입법 사후평가 신설 등은 국회 논의과정서 논란일듯

 

정부가 16년 만에 규제시스템 전반을 수술대에 올린다.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전·사후영향평가를 강화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안전규제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또 행정규칙을 만들 때는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를 의무화하고 시행 후 6개월 내로 적법성 검토를 거쳐 2년 내 정비를 하도록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손질한다. 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거나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사정에 맞게 고친 것이다.

규제에 대한 사전·사후영향평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영향평가를 받는 ‘중요규제’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누구나 투명하게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규제대상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둔다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에 근거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중요규제와 의원입법규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제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원 입법은 법안 발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따로 거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올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중 통과시켜 내년부터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입법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의 의원입법 사후평가 등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여당 일각에서도 껄끄러운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유진기자economicus@sed.co.kr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8/e20140819113457963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