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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내 퇴직금을 정부가 왜?" '퇴직연금' 오해와 진실(머니투데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정책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사진=뉴스1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퇴직연금 기금을 증시 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대형 자산운용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로 퇴직연금 자산을 불확실한 투자위험에 노출시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내 퇴직금을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는 반발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 정리한 진실이다.

1> 내 퇴직금을 왜 정부가 간섭하나.
=상당한 오해가 있다. 먼저 법정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해외에서는 퇴직연금이 일반화돼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이나 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일 뿐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의무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도 근로자가 수령시점인 55세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중 선택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들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가입대상을 확대해 영세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가 크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16%로 낮다. 특히 300인이상 기업은 76%가 가입했지만 10인 미만 기업은 11%에 불과하다. 아울러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퇴직금 적립이 형식적이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연금 수급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오히려 기업내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해 파산위험을 피할 수 있어 근로자에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되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오해다.

 

2>퇴직연금이 증시부양을 위한 '불쏘시개'다?
=정부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주식이나 채권 등 위험자산투자 한도를 40%에서 70%로 완화해준 것은 가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 실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36%정도는 40%인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꽉 채워서 하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 상품에 넣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DB(확정급여)형 위험자산 한도인 70%까지 DC형도 높여준 것인데 가령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한다 해도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제 DC형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아예 주식관련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금형 제도 역시 2016년부터 시행되고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다. 운용 규제 완화로 일부 퇴직연금 기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는 있으나 증시 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지적이다.


3>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넣어야 안전하다?
퇴직연금을 원금보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리금보장상품에 100%를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저수익 기조 속에 안전의 의미는 바뀌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이 분기 0%대까지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 DB형 기준 연간 수익률은 3% 초반대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4.2%에 비해 1%가량 차이가 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체 상태로 추후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은 93%로 절대적이다. 결국 비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상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비원리금보장상품은 손실위험을 감내해야하고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퇴직연금은 20~30년간 장기투자를 하는 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7년치 누적 장기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2008년과 2011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상품을 크게 앞질렀다.

4>기금형 도입하면 일본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해 수탁금을 날릴 수 있다?
현행 계약형 제도하에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의 금융 지식이 부족해 투자의사 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에서 기금형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기금형을 도입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모험성 투자를 무작정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종종 거론되는 일본 AIJ운용사의 대규모 연금운용 손실 사건 역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탓인데 이는 금융감독이 비교적 엄격한 국내 상황과 거리가 있는데다 운용사 문제를 기금형 제도 도입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는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다만 기금형 도입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있다는 지적이다.

 

 5>국민연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끌어쓰는 것 아니냐.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며 퇴직연금 개인이 책임지는 사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메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원이 절실한 만큼 퇴직연금 안착이 시급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내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성훈 search@mt.co.kr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82809452158337&outlink=1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껄 알면서도 내야 돼?

시간이 지날 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수령가능나이는 많아지는데

노후가 불안하니 국민연금도 내고 퇴직연금도 내고 그러다 일찍 죽으면?

밑바닥에서 개처럼 일해 번 돈을 뜯어가는 정부와 배불리는 펀드회사만 좋은거네...

SCV는 수리를 해주지 않아 부려먹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