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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뉴스 9] 입법예고기간 너무 짧은 담뱃세 인상 개정안(TV조선)

[앵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실질절인 증세로 인정한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사실상이틀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이 의견을 낼 시간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9일만에 한 갑에 2000원을 올리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높은 상승폭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동안 개정안을 만든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는데 이번엔 입법 예고기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의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정도이지만 어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가 마감일을 15일로 정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고 기간은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제도로 현행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0년만의 인상인데다 개별소비세라는 신설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경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3/20140913900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