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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추석 끝나자 증세대책 줄줄이 발표…주민세·지방세 인상 방침(MBC)

◀ 앵커 ▶

추석이 끝나고 증세 대책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개인이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평균 4천6백 원.

정부가 내년부터 주민세를 최저 7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후년에는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심영택 지방세운영과장/안전행정부 ▶
"그동안의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해서 현실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재원은 국민 복지나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택시나 버스,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오르고 3년 뒤에는 100% 인상됩니다.

다만 학원 통학 차량 같은 생계형 승합차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천5백 CC 택시를 모는 운전사는 현재 4만 7천 5백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7만 2천 5백 원을, 2017년에는 9만 5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 승용차의 10분의 1 수준인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에 대해 과세를 현실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택시 운전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 정송열(67살)/택시 기사 ▶
"아 너무하죠. 우리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요즘요. 진짜 이건 정부에서 잘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지방세를 올리고 특급 호텔과 대형 병원 등에 면제해 줬던 재산세를 추가로 거둬들여 총 1조 5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25128_134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