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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반쪽짜리' 대체휴일제 보완법 잇따라(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반쪽짜리' 대체 휴일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체휴일제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쉬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이 많아 '휴일 양극화'란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체 휴일제는 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에게는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 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13일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3_0013166621&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