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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가 내 주머니에서…항의 안하면 '모르쇠'(MBC)

◀ 앵커 ▶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잘 안터지면 중계기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중계기의 전기료를 건물 입주자들이나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벽면에 통신 3사의 중계기가 다닥다닥 달려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터지고 자주 끊기자 지난 2005년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 중계기에 쓰이는 전기료는 월 2만원, 그동안 주민들도 모르게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나갔습니다.

◀ 건물 관계자 ▶
"통신사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고 이 요금을 입점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건 부당하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지난 5년동안 이유도 모르고 백만원 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왔습니다.

◀ 아파트 관계자 ▶
"공용 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 그냥 끼워 넣어버리면 주민들은 체감을 못하는거죠."

통신사들은 중계기 설치로 통화가 잘되는 만큼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전기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통신사 관계자 ▶
"고객들이 설치를 요청해서 서비스하는 만큼 본인이 (전기요금)부담하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달아드립니다."

하지만 통화 품질을 높이는 것은 통신사들의 기본 의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

통신사들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슬쩍 전기료를 내주고, 이를 알지 못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 건물 관계자 ▶
"통화감 좋게 하기 위해서 달아 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달리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전력 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소형 중계기 전기료 부담은 "별도 협의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 때문입니다.

전국 480만개 소형 중계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월 144억원,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중계기 전기 요금 현황을 파악해 정확한 부담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34655_134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