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호 기자 = 보이스피싱단의 범행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단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손모(39·여)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손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단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 15매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올라온 '통장 모집' 글을 본 뒤 1매당 약 15만원씩을 받고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로 통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단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300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단이 사기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인 데다가 손씨 등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급된 돈을 인출한 것이어서 사기죄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10년 전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동기와 만나 보이스피싱단의 돈을 가로채자고 모의했다"며 "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불법이지만 돈을 가로챈 행위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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