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우현 기자 = 교장 승진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시킨 고등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감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인성과 교육까지 담당하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직 교무실무원과 교사에게 대리시험과 감독묵인을 지시하는 바람에 이들이 함께 처벌받게 한 점을 살필 때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장 승진을 위해 정보기술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던 2012년 11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요청해 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시험 사실이 들통 날까 봐 시험감독을 맡게 된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직하던 한 교사에게 미리 손까지 써두기도 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063
500만원 벌금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교육계에 남겨둔다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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