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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대법 "파업노동자에 휴가비 지급해야···휴직과 달라"

재직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휴가비를 파업노동자에게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KE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1992년부터 KEC에서 근무해왔다. KEC는 양씨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지급기준일인 그해 7월15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되,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양씨가 소속된 노조는 2010년 6~8월에 걸쳐 파업을 했고 양씨도 여기에 참가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에 휴가비 지급기준일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자 양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양씨는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으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종료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은 그 기간 동안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양씨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281049089809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