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상환 후에도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10만원 정도의 카드연체야 괜찮겠지' 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기·소액 연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기간이 짧고 연체금액이 소액인 단기연체정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계약이 체결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발급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기록은 기간이 장기이며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클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일반적으로 연체 중에는 신용등급을 5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8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연체도 연체기록이 자주 발생하고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번 나빠진 신용등급은 회복이 더 어려워 처음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단기연체는 상환 후 3년, 장기연체는 상환 후 5년 동안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액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동안은 연체정보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단기연체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단기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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