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부과… 권익위 개선 권고도 무시
광주광역시에 사는 구 모(47) 씨 통장에서는 매달 3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번 달은 통장에 보험료 넣어두는 걸 깜박해 결제일 10일을 넘기게 됐다.
연체료 걱정에 부랴부랴 바로 다음 날인 11일 보험료를 입금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연체료로 보험료의 3%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루하루 날짜를 따져 연체료를 물리면 300원 정도면 되는데 단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인 9,000원을 무는 게 구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구 씨는 "한 달 3%면 연 36%인데 거의 사채 이자율 수준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연체료 가산을 '일할' 즉, 하루하루 날짜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도 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산금 즉, 연체료 부과를 월 단위인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월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연체료 역시 월할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4대사회보험 연체자 모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연체일 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 연체 이자를 물리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미납된 첫 달에 3%의 이율을 매기고 이후 최고 9%까지 추가된다.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에 1.2%의 이율이 붙고 최고 43.2%까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0만 원 연체 시 첫 달에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첫 달 1,200원(최고 4만 3,2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하루 연체 시 일할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66원)의 45배, 수도요금(1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늦게 냈다고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성격이 아니라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벌 성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일할 방식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 제도가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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