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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낙마·무죄·배지…뒤바뀐 운명과 엇갈린 명암(SBS)

<앵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오늘(11일)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말고도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정국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특수통인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에게 수사팀을 맡겼습니다.

수사팀은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선 사흘 전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반대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팀 편에 섰던 채동욱 전 총장이 그로부터 석 달 뒤에 혼외자 문제로 옷을 벗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역시 국정원 직원을 체포 과정에서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가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 국정감사장에서 상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결국, 좌천됐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올 들어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설을 주장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권 전 과장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외압설 폭로의 순수성이 선거 이슈가 됐습니다.

1년 3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개입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긴 했지만 선거 개입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다소 이율배반적 결과라 법리 다툼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김요한 기자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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