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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신용카드사, 천재지변 아니면 부가서비스 5년 동안 못 바꾼다(노컷뉴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종류별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동안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상품 이름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 변경을 일반적으로 5년인 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바꿀 수 없다.

기존에는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이나 출시 1년이 지난 경우 카드사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서비스 변경을 할 수 없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만1393개 상품 중 42.4%가 카드사 수익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6개월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변경 3개월 전부터는 서면과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대출상품 이름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표기하되 기본명칭 병기는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광고때도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평균금리를 안내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경우 수수료율 등을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만들고,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1/5 이상을 할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80/10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5천만원이 최고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등은 할부금융과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은 이르면 늦어도 9월 안으로, 시행령은 올해 안으로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메일보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02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