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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샘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정거래법 10조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2006년 11월,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출총제 적용대상을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이유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 출자총액제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 등도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 외국인이 10%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분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추가로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