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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국회 버핏세 통과

국회는 2011년 12월 31일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소득에 38%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판 버핏세’를 통과시켰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0.2% 수준으로 기존 과표구간은 그대로 둔 채 최고구간을 3억 원으로 정한 것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은 3억 원 이상을 번다 해도 절반 이상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로 처리해 99%는 버핏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인 기업체 직원입니다.
근로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서 천398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군요.
이번에는 자산이 많은 부부입니다.
은행에 20억 원을 넣어두고 역시 이자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세율이 14%에 불과해 세금은 1120만 원입니다.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불리합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내게 되죠.
하지만 이자나 배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예금이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세율이 모두 똑같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린 우리나라 조세제도.

<녹취> 약국 관계자 : "현금으로 주시면 전체 해서 만원 빼드릴게요. 2.5%잖아요 카드 수수료가...2만 5천 원에 또 만 원 빼드리는 거니까..."
이처럼 사업자들이 소득을 누락해 탈세하는 규모는 한해 최대 2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간이과세와 각종 감면 등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많다보니 세원이 정확히 노출되는 ’유리지갑’ 근로자들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 소득공제도 하나 둘 늘리게 됐고 세제는 기형적으로 변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나 됩니다.
결국 지금의 조세제도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소득 재분배’라는 세금 본연의 목적을 모두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단을 설립하여 양도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KBS뉴스 발췌 http://news.kbs.co.kr/economic/2012/01/10/24176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