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정치생명도 거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옹호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잇달아 서명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999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박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5220631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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