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들에게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그런데 주어진 권리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세금 부담입니다.
자영업자가 상가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권리금의 4%인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권리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을 경우엔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1년에 60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권리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지금보다 24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함께 세금을 더 걷는 실리를 얻게 된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가 권리금 총액은 약 33조원. 매년 거래되는 권리금만 수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큰 시장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권리금 법제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년간은 과세를 유예하고 차후에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게 될 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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