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위반시는 바로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순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011363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성금' 사용 실태 보니…주먹구구식 운영(SBS) (0) | 2014.09.05 |
---|---|
담뱃값 4000원 유력… 국민 건강 앞세우면서 물밑선 세수 확보 경쟁(한국일보) (0) | 2014.09.05 |
'대통령 얼굴 내보내려' 다급했던 KBS팀장(오마이뉴스) (0) | 2014.09.05 |
종묘 앞에서 2000억원을 버린 ‘유령들의 개발’(한겨레) (0) | 2014.09.05 |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규정 어길 시 3000만원 ‘영세 사업자는?’(SSTV) (0) | 2014.08.21 |
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연합뉴스) (0) | 2014.08.05 |
너무 예뻐서 ‘왕따’ 배구 선수…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서울신문) (0) | 2014.08.05 |
"담배 하루에 한갑 피우면 세금 연간 57만원 내는 셈"(연합뉴스) (0) | 2014.08.05 |
노동력 착취 (0) | 2014.07.11 |
“인신매매 당한 뒤 매일 밤 울면서 미군을 받았다”(한겨레) (0) |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