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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모전교 부근에 모인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현재는 평균 4천600원…일부 지역 5배 이상 오를 수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천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천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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