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연말정산 결과 세금폭탄 맞은 분 많으시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출시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부터 전국의 은행, 증권사 등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은 소득확인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데, 이 상품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600만 원을 낼 경우 최대 39만 원 가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만 그대로 보전돼도 연 6.6%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그 안에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또 가입 후 연봉 8,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50900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알았다면 회사책임없어"(종합)(연합뉴스) (0) | 2014.06.22 |
---|---|
회식서 과음하고 귀가 도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매경닷컴) (0) | 2014.06.22 |
신용카드사, 천재지변 아니면 부가서비스 5년 동안 못 바꾼다(노컷뉴스) (0) | 2014.06.22 |
12년째 장거리 연애…1년만에 재회한 황새 커플(나우뉴스) (0) | 2014.06.22 |
컵라면 물 부어주면 3000만원? 황당 규제 왜 나왔나 보니…(머니투데이) (0) | 2014.06.22 |
무료 급식소 찾는 뉴요커들…현실이 된 '헝거 게임'(SBS) (0) | 2014.06.22 |
기차로 서울에서 유럽까지…첫 행보 시작(YTN) (0) | 2014.06.22 |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가 내 주머니에서…항의 안하면 '모르쇠'(MBC) (0) | 2014.06.22 |
연봉 적은데 스트레스 큰 직업은?(헤럴드경제) (0) | 2014.06.19 |
‘성폭행’ 당한 여대생 되레 ‘옥살이’…황당 두바이法(나우뉴스) (0) | 201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