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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정원 김 사장 구속… 증거 위조 윗선 개입 규명 ‘탄력’(국민일보)

국가정보원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19일 간첩사건 증거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직원이 대공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구속되긴 사상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0시 45분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조정관을 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초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유우성(34)씨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입수한 ‘정황설명서’를 탄핵할 자료를 구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 위조 브로커 이모씨와 함께 위조문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김 조정관은 경비 850만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김씨에게 먼저 문서 입수를 의뢰했고, ‘싼허변방검사참은 외부에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는 등 적어도 해당 문서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은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정관은 주중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입수한 자료가 ‘진본’이라는 허위 확인서를 쓰도록 독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조정관에게는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는 제외됐다.

김 조정관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과 이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김 조정관과 변호인은 1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협조자 김씨의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정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김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곧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급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팀 인력과 법무부 관계자 등을 중국으로 파견해 본격적인 사법공조 절차에 돌입했다. 20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중국 공안부와 양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증거 3건을 모두 위조라고 밝힌 경위, 허룽시 공안국 명의 문건 2개의 실존 여부 및 발급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양영사관으로부터 국정원 파견 직원인 이 영사가 사용한 컴퓨터 본체와 내부 보고서 등을 임의 제출받아 정밀 분석도 하고 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47932&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