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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이달부터 의료법인 여행·호텔업 가능해진다(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의료법인도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쳤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건물임대, 장애인 보장구 제조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확대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부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건물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화장품, 식품 판매업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과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도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유착과 과잉진료 등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돼 있는데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kje1321@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6_001317170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