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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규정 어길 시 3000만원 ‘영세 사업자는?’(SSTV)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규정 어길 시 3000만원 ‘영세 사업자는?’

[SSTV l 장민혜 기자]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지난 17일 만료돼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됐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1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사이트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STV 장민혜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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