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임금체계 매뉴얼 개편] ‘가늘고 긴 임금체계’로 전환… 기업 청년고용 기피 막는다(서울신문)


[서울신문]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입사해서 경력 30년까지의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는 ‘가늘고 긴 임금체계’를 채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60세 정년 법안이 마련됐는데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계속 고임금을 지급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 고용도 기피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년 60년은 채우지 못한 채 가계의 소비가 급증하는 30~40대에 임금이 현 수준보다 낮아지는 ‘가늘고 짧은 임금체계’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새 임금체계에 따라 후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층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 심리적 압박을 겪거나, 기업이 60세 정년 보장을 하지 않을 때 제재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사용자 편향 정책”이라고 이번에 나온 매뉴얼을 규정했다.

고용부는 60세 정년법안과 함께 통상임금 체제 개편의 쟁점들을 아우르며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고 ▲임금 결정 기준으로서 기존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신 직무·직능급을 도입하고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연공급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이 위축된다고 진단, 이 체계를 뜯어고치는 데 주력해 매뉴얼을 개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71.9%가 연공급을 운영하고, 300인 이상 기업을 보면 그 비율이 79.6%로 상승한다”며 “연봉제 도입 사업장이 1997년 3.6%에서 지난해 66.2%로 늘었지만 실상은 무늬만 연봉제 기업들”이라고 진단했다. ‘무늬만 연봉제’란 뜻은 연봉제를 도입했더라도 직능급은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직무급도 연공급을 유지하면서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어 “연공급이 유지되면서 임금에 대한 일의 가치 및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고, 직장 이동이 쉽지 않고, 수당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연공급의 단점을 지적하는 고용부의 진단과 직무급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고용부의 정책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고용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30~40대를 전후해 자녀수당과 같은 복지체계가 가동되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용부 스스로 그동안의 연봉제 확산 노력이 ‘무늬만 연봉제’였음을 인정하며 또다시 연공급 억제 카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하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위원은 “연공급이라면 근속이 낮을 때에는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이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젊은 시절 충성을 다한 노동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안정적인 높은 임금을 받기보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당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순전히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초임에 비해 3.3배 높다는 고용부의 말을 뒤집으면 우리나라 초임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라거나 “매뉴얼대로 직무급이 도입돼 경력이 낮은 노동자 밑에서 경력이 높은 노동자들이 관리를 받게 되면 유무형의 퇴직 압력을 받는 은폐된 정리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며 고용부의 기대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55세 이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중장년기 낮은 임금만 감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임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장년기까지 임금 상승분을 줄여 늘어난 55~60세의 임금 보전에 활용하는 방식의 고용부 안은 퇴직연금 등의 수익모델 구조와 닮아 화제가 됐다. 예를 들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부 매뉴얼대로 중장년기 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양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것보다 지금대로 임금 상승분을 받아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40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