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피해자들 요구에 KT “정보 보호와 위약금은 별개”
ㆍ전문가 “KT가 계약 위반”… 경실련, 공익소송 준비
5년째 KT를 이용해온 ㄱ씨(37)는 지난 17일 KT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난 ㄱ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사과를 건넨 뒤, 2년 약정 상품에 가입한 ㄱ씨가 해지 시 물어야 할 위약금 5만5000원을 산정해줬다. ㄱ씨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돈으로 샀다. 계약기간에 따라 요금할인 약정만 했다. ㄱ씨는 “2012년에 정보유출한 지 1년 반 만에 똑같은 사고를 내놓고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내 정보가 어딘가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보상은커녕 해지하는 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KT의 관리 미비로 지난 2년간 고객 19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 대다수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KT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 보호 의무를 어긴 KT가 고객에게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받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초부터 3년 약정으로 KT를 써온 직장인 오모씨(32)도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듣고 우선 해지 시 위약금을 조회해봤다. 30만원이 넘어서 통신사 이동을 포기했다. 오씨는 “KT에선 아무 손해배상도 없이 고개 한번 숙이고, 위약금으로 고객을 묶어두는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KT 웹회원 가입 약관에는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 문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KT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진영 변호사는 “정보유출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다.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이동통신사에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따져 물어서 위약금 없이 해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KT 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황이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 피해구제 관련 계획은 답변할 수 없다”며 “다만 고객정보 보호 의무와 위약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90600035&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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