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SK 텔레콤이 불통 사태로 피해를 본 가입자 전원에게 요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휴대 전화가 안 되면서 생긴 영업 피해 등 2차 피해의 배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력 5년의 기명종 씨가 대리 운전 예약을 받기 위해 쓰는 휴대전화입니다.
고객 식별장치 고장으로 SK 텔레콤의 휴대 전화가 불통된 지난 20일, 대리 운전 예약이 오전 10시를 끝으로 밤늦게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리운전이 몰리는 목요일 저녁 허탕을 친 겁니다.
<인터뷰> 기명종 (대리운전기사): "일을 거의 못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한 네 콜, 다섯 콜 타서 올릴 수 있는, 수입 7, 8만 원 이상 손실을 본 거죠"
때문에 대리 기사들은 요금 감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와 콜택시 등 휴대전화가 생계에 절대적인 가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SK 텔레콤은 대리운전과 택배기사, 콜택시 기사처럼 소속 법인이 있는 경우는 소속 법인과 협의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중국집이나 치킨 등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녹취> SK 텔레콤 (음성변조): "사례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엄청나게 이게 관련 내용들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서"
SK텔레콤은 개별 사업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불통의 피해자가 560만 명이나 돼 SK텔레콤이 배상을 시작해도 피해 사실 입증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140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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