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신용카드로 국가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자에게 별도로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민주당, 예결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걷은 금액이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지금까지 납세자들에게 카드납부를 허용하며 추가로 걷은 징수액이 701억원에 달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관련법에서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납부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민주당, 예결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걷은 금액이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이 지금까지 납세자들에게 카드납부를 허용하며 추가로 걷은 징수액이 701억원에 달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관련법에서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납부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1013140119583&ts=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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