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혜의샘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아니다”(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2000만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1부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인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인 서초구청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 충당금은 비용과 부담의 분산을 위한 회계처리 방식에 불과하다"며 "인건비라고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250100268690013685&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25